2018-01-17 20:44:01 | A관리자 [1/1] | 289 | |||
아파트 정문(미등록차량 및 방문차량은 입차시 벨 호출 후 방문목적을 알려야 함(주차불가), 야간 주차시 반드시 경비실 또는 관리실로 경유하여 방문차량증 또는 임시차량증 발급하여야 함)
아파트 후문(등록차량만 입차가능, 미등록차량은 정문으로만 입차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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